향응제공 기초의원 불구속 기소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3-02 20:34:00 수정 2001-03-02 20:34: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광주 북구의회 의원 52살 송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지역구 통장단 40여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