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 원장 실형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06 20:51:00 수정 2001-03-06 20:51:00 조회수 0

◀ANC▶

간호학원생들에게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간호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정영진 판사는

광주 모 간호학원 원장

69살 윤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적용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 피고인이 학원생 90여명에게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병원의 실습 기록부등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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