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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원생들에게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간호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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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정영진 판사는
광주 모 간호학원 원장
69살 윤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적용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 피고인이 학원생 90여명에게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병원의 실습 기록부등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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