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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농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였는데
정작 농민들은
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보도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재완씨가 당장 농협에 갚아야할 돈은 천 만원 남짓,
지난 2년 동안 외상으로 구입해
사용한 비료와 농약 대금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해
사과값 폭락으로 소득을
올리지못해 지금은 연 18 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농가 부채 경감대책에는 이같은
농자재 대금이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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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99년보다 빚이
늘어났다해도 저리의 자금지원액은지난 99년을 기준으로 적용돼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그나마 가계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출잔액 기준으로
70 %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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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선 농협이 아닌
농협 중앙회를 통해 빌린 돈은
이자가 싼 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승용차 배기량이
2000씨씨 이상의 넘는 농민도
지원대상에 제외되고 있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SYN▶
이와함께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직접 작성하기에 까다로운 점등도
농민들이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특별대책을 외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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