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R

입력 2001-02-15 16:51:00 수정 2001-02-15 16:51:00 조회수 0

◀ANC▶

주정차 과태료를 비롯해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가 걷히지 않아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받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일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박용백기잡니다





길가에 잠시 차를 세워뒀다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당한 주영돈씨는 견인사무소를 찾아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되찾기 위해 견인료는 내지만

차후에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은

내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형평성이 결여된 단속이라는

이유에섭니다



◀INT▶



주씨처럼 과태료 납부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광주시내 5개 구청 백억원,

도내 22개 시군은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수업법 위반과

건설업법 위반등 30여가지의

과태료 총 체납액을 합치면

양시도 과태료 체납액은

50억원에 이릅니다



과태료 체납이 많은것은

지방재정법상 재산압류와

체권확보는 할수 있어도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과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줄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정부 입장때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거둬도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했던 자치단체는 과태료 체납때문에

끙끙앓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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