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중형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02 20:59:00 수정 2001-03-02 20:59: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4살 김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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