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4살 김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