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와 근로소득세 감면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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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장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가운데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주에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연간 백만원까지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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