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감면확대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2-20 18:13:00 수정 2001-02-20 18:13:00 조회수 3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와 근로소득세 감면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장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가운데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주에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연간 백만원까지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