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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
공장 폐수보다 더 많아
축산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VCR▶
지방세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면적이 9백 평방미터
넘는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만 2천원에서
3만 6천원 까지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축산농가들은
가축 분뇨의 경우
대부분 퇴비로 농지에 환원돼
실제 배출량은 1% 수준에
불과한데도
공장 폐수보다 3-4배의 비싼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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