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면허세 신설

입력 2001-02-22 10:08:00 수정 2001-02-22 10:08:00 조회수 0

◀ANC▶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

공장 폐수보다 더 많아

축산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VCR▶

지방세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면적이 9백 평방미터

넘는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만 2천원에서

3만 6천원 까지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축산농가들은

가축 분뇨의 경우

대부분 퇴비로 농지에 환원돼

실제 배출량은 1% 수준에

불과한데도

공장 폐수보다 3-4배의 비싼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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