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대법원 재판부는 오늘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광주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광주 시의회가, 비엔날레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광주 시장은 기간과 인원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개정한 조례안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속 공무원들의 파견권이 다시 시장의 권한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