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날레 개정 조례안 무효 집행부 승소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2-23 17:23:00 수정 2001-02-23 17:23:00 조회수 12

◀ANC▶

광주시 의회가 통과시킨

비엔날레 개정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대법원 재판부는 오늘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광주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광주 시의회가, 비엔날레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광주 시장은 기간과 인원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개정한 조례안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속 공무원들의 파견권이 다시 시장의 권한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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