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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법원의 결정으로 처분할 수 없게 돼 있는 분재 1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광주시 양산동
45살 최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7천여만원의 빚을 갚지못해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분재 11주를
지난해 말 1억여원을 받고
팔아 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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