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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책임 한계를 둘러싸고
고객과 백화점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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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고객 이 모씨는
최근 백화점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누군가 2백만원대의 물품을
구매하자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백화점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측은
고객도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는만큼
부정사용액 일부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이 모씨는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카드 비밀번호로
지정했는데 백화점측이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 넘기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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