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카드 관리 말썽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2-15 14:19:00 수정 2001-02-15 14:19:00 조회수 0

◀ANC▶

분실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책임 한계를 둘러싸고

고객과 백화점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VCR▶

롯데백화점 고객 이 모씨는

최근 백화점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누군가 2백만원대의 물품을

구매하자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백화점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측은

고객도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는만큼

부정사용액 일부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이 모씨는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카드 비밀번호로

지정했는데 백화점측이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 넘기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