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제공이 확대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4월부터 체납기간이 일년이상이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일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이 은행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징수한 세금은
2백7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