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화 40대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3-07 11:35:00 수정 2001-03-07 11:35:00 조회수 4

광양경찰서는 평소 이용하던 빈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광양시 옥룡면 46살 김종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무단 사용하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5평짜리주택을 주인 송모씨가 출입을 금지시키자 지난 3일 오후 마루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소방서추산 3천여만원의 주택과 가구 등을 모두 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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