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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부과되는 대기배출 부과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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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시와 5개 구청의
대기 배출 부과금 현황을 보면
모두 30건에 액수는 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가운데 18건은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부과금이고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과금이 부과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초과부담금의 경우
광주시 본청은 단 한건도 없고
각 구청도 한두건에 불과하는등
대기 오염업소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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