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근로기준법 위반 많다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02 11:20:00 수정 2001-03-02 11:20:00 조회수 0

◀ANC▶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영업을하는

다방들이 늘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다방은 모두 660여곳으로,

지난 99년

420곳에 비해 50%이상 늘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다방들은

미성년자에게 속칭 '티켓영업'을

강요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법 영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된 업소들의 경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다시 영업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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