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항변권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3-03 16:55:00 수정 2001-03-03 16:55:00 조회수 0

◀ANC▶

신용카드 회사들이 할부 구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VCR▶

녹색 소비자 문제 연구원에 따르면

카드 할부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생겨

할부금 납부 중단을 촉구했지만 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맹점과 해결하도록 종용한다는

피해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할부금을 계속 내는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행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가 할부대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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