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서류로 협박 금품 갈취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3-09 07:29:00 수정 2001-03-09 07:29:00 조회수 0

◀ANC▶

광주 북부경찰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훔친 서류를 세무서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7살

정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이달 초 광주시 쌍촌동의

한 컴퓨터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훔친 뒤

돈 백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서류를 세무서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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