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답변 조사권 발동

입력 2001-02-08 13:14:00 수정 2001-02-08 13:14:00 조회수 0

◀ANC▶

도의회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집행부의 허위답변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VCR▶

도의회는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묻기위한

조사권 의결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추진될 조사권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에 변화를 몰고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 동의안등

8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