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렵혐의 남자2명 붙잡혀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2-06 11:20:00 수정 2001-02-06 11:20:00 조회수 0

◀ANC▶

목포경찰서는 수렵금지 구역에서 야생 오리 등을 잡은 혐의로

신안군 암태면 39살 문모씨와

41살 최모씨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씨 등은 지난 4일 저녁 수렵금지구역인 신안군 암태면 중흥리 앞 하천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공기총으로 야생오리 등을 조류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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