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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는 수렵금지 구역에서 야생 오리 등을 잡은 혐의로
신안군 암태면 39살 문모씨와
41살 최모씨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씨 등은 지난 4일 저녁 수렵금지구역인 신안군 암태면 중흥리 앞 하천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공기총으로 야생오리 등을 조류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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