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중요부품을
경찰 관서에 보관하는 총포
영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는
총기로 인한 사고와 범죄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총의
중요부품을 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보관하는 영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총
소지자들이 총을 불법 개조하거나 부품을 몰래 구입해 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총을 영치하지 않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일부 총기 소지자는
부품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광양시 진상면에서는 총기
오인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기 불법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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