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31 20:57:00 수정 2001-03-31 20:57:00 조회수 0

◀ANC▶

다음주 월요일부터

안전띠를 매지않은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VCR▶

전남지방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한달동안

안전띠를 매지않은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되고,

고속도로서는 탑승자 모두가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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