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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안전띠를 매지않은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VCR▶
전남지방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한달동안
안전띠를 매지않은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되고,
고속도로서는 탑승자 모두가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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