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위반 아니라 판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4-04 11:32:00 수정 2001-04-04 11:32:00 조회수 5

◀ANC▶

일부 공무원들의 광산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해 광주시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VCR▶

광주시는 광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벌인뒤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주식 공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이들의 주식 보유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법 당국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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