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 맹점 많다>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11 19:04:00 수정 2001-04-11 19:04:00 조회수 5

현행 지방세법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세정 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골프 나 콘도회원권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는 비교적 고가의 재산

으로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현행 재산세 과세대상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시.군 재정의 중심세목인 담배소비세는 1천100원짜리 `88라이트'나 1천700원짜리 `에세나 510원의 세금을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개선되야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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