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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포획으로
서식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토종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환경부와 민간단체와 함께
이달말까지
보호야생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등
토종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토종개구리를 잡다
적발될 경우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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