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개구리 불법 포획 특별단속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3-14 11:44:00 수정 2001-03-14 11:44:00 조회수 4

◀ANC▶

무분별한 포획으로

서식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토종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환경부와 민간단체와 함께

이달말까지

보호야생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등

토종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토종개구리를 잡다

적발될 경우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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