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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자'나 '되','근'등
전통 계량단위를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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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시.군에 시달된 지침을 통해
전통 계량단위인
'자'나 '되','근','평'등을
상거래나 증명.광고등에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4년 미터법에 근건해
법정 계량단위를 도입했으나
일반인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7월부터 3개월동안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친뒤
올해말부터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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