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의신청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4-06 15:57:00 수정 2001-04-06 15:57:00 조회수 0

◀ANC▶

오는 7월

중고차 차등 과세를 앞두고,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VCR▶

광주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중고차 운전자들의

민원이 260여건 접수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에도

같은 민원이 190건 들어오는등,

광주 5개 자치구를 합해

모두 700여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새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지 않은

현 자동차세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게됩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새로 바뀐 자동차세 규정에 따라

차령 3년 이상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