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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중고차 차등 과세를 앞두고,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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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중고차 운전자들의
민원이 260여건 접수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에도
같은 민원이 190건 들어오는등,
광주 5개 자치구를 합해
모두 700여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새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지 않은
현 자동차세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게됩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새로 바뀐 자동차세 규정에 따라
차령 3년 이상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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