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7년여를 끌어온
한중 어업협정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전남어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협상 타결 내용과
향후 전망을
김낙곤 기자가 보돕합니다.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쟁점은
동 중국해 현행 조업 유지 수역의
범위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측은
북위 29도 30도를 주장했고,
중국측은 30도 40분을 고수해
협상이 지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위 29도 40분으로 타결됨에 따라
전남 어선의 활동 무대가
종전보다
백킬로미터 아래로 넓어졌습니다.
◀INT▶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량도
협상대로 지켜 진다면
다소 희망적입니다.
한해 평균 만2천척 가량 들어오던
중국 어선의 입어량을
1/4수준인 3천척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할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NT▶
앞으로 2년뒤의 일이지만
양쯔강 하구 수역의 조업 금지는 전남 어선 어업에
타격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갈치와 조기,꽃게등
양쯔강의 황금어장을 드나들던 3백여척의 전남 어선들이
연안어업으로 전환해야하는등
구조조정의 길을
걸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백여척의 폐업어선의 감척과
실업 수당지급등에
4백억원을 투입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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