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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있는 광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시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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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일부 시청 공무원들의 광산업체 주식 매입과 관련해 김모 전 첨단 산업과장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김 전과장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행정상의 책임을 묻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전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공무원은 주주 공개 모집을 통한 정당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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