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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를 끌어온 한중 어업 협정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전남 어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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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된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 중국해 조업 유지수역이
당초 우리측 주장인
북위 29도 30분에서
29도 40도로 좁아짐에 따라
근해 유자망 업계의
어획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올수 있는 중국 어선을
종전의 1/4수준으로 제한한것은
전남 연근해 어족 보호로
우리어선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속 장비 부족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이 줄어들지 의문이고,
2년뒤 양쯔강 수역에 대한
조업금지로 일부 어선 어업의
타격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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