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급식소 적용법규 혼선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4-13 19:17:00 수정 2001-04-13 19:17:00 조회수 0

◀ANC▶

집단 급식에 대한 적용법규가

시설마다 달라서 자치단체가

법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VCR▶

현행 식품위생법은 학교와 병원 등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1명씩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을

규제하는 영유아 보육법은 급식인원이 백명 이상인 경우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들은 급식 시설마다 법 적용 기준이 달라

지도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유아 급식 시설에 대한 규정이

성인에 비해 완화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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