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집단 급식에 대한 적용법규가
시설마다 달라서 자치단체가
법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VCR▶
현행 식품위생법은 학교와 병원 등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1명씩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을
규제하는 영유아 보육법은 급식인원이 백명 이상인 경우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들은 급식 시설마다 법 적용 기준이 달라
지도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유아 급식 시설에 대한 규정이
성인에 비해 완화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