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호내 불법어구가
일제 정비됩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내수면 어업법 개정으로 각망(角網)어업이 허가어업으로
바뀜에 따라
불법 어구의 자진철거와
어장 재배치 등 허가어업으로 양성화할 방침입니다.
영산호에는 현재 무허가 또는 무단방치 어구가 400여통가량 시설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무안군은 어선 1척당 각망 어구를 5통 이내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현재 영산호 무안수계에는
50여 어가가 각망어업에 종사하면서 어가당 연 평균
1천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각망이 무허가 시설이어서 줄곳 이의 양성화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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