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손해배상 불보듯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26 17:43:00 수정 2001-03-26 17:43:00 조회수 0

◀ANC▶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시민들의

소송이나 심판 청구에서

광주시나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처리가 손해 배상과

주민 세금의 지출로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









◀VCR▶



광주시 동림동의

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집니다.



지난 94년 한 민간 업체가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지 불과 6개월만에

허가를 취소당했습니다.



일부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민원이 들끓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업체는

사업 허가를 내준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물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행정 기관의 잘못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시와 북구청이

이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적어도 20억원,



잘못된 허가행위 하나로

소중한 혈세가 새나가게된것입니다



광주 서구청도

지난 1월 금호산업이 제기한

터미널 판매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35억원을 돌려줘야할 상황입니다.



시민 의식이 성숙되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한 심판 청구나

소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 소송 37건 가운데

17건에서 광주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만 있지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INT▶ 차혁렬

참여자치 21 사무국장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 의식은 높아만 가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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