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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명이 사망해 결원이 생긴 광주 동구의회의 보궐 선거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 동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23일 김유빈 의원이
사망해 결원이 생긴
서남동 선거구에 대한
보궐 선거 여부를 오늘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전체 의원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고 김의원의 전여 임기가 14개월밖에 안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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