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축 업자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3-30 18:43:00 수정 2001-03-30 18:43:00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허가로 가축을 밀도축 해온

순천시 풍덕동 53살 이모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부터

순천시 풍덕동 비닐하우스 내에서

싯가 4억 9천여만원상당의

흑염소와 고양이, 개등

가축 2천 여마리를 밀도축해

시중 건강원과 식당등지로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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