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허가로 가축을 밀도축 해온
순천시 풍덕동 53살 이모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부터
순천시 풍덕동 비닐하우스 내에서
싯가 4억 9천여만원상당의
흑염소와 고양이, 개등
가축 2천 여마리를 밀도축해
시중 건강원과 식당등지로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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