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건축 허가 반려(R)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4-02 14:00:00 수정 2001-04-02 14:00:00 조회수 0

◀ANC▶

광주 서구청이 주민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아파트 근처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건축 허가 신청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법적인 근거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





◀VCR▶

광주시 농성동의

건물 신축 예정집니다.



건축주는 이곳에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며

지난달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유흥업소가 들어설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주와 주민 사이에서 고민하던 광주 서구청은 오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곳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자는 없지만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INT▶건축과장



상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면

러브호텔 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도 서구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민선 단체장으로서

주민 다수의 요구와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SYN▶



그러나 법적인 근거없이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서구청의 이번 결정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건축주도 원칙없는 처분이라며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적법성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판가름나게됐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의 재산권과

주민의 생활권이 충돌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인허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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