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훈 완도군수 선고 공판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4-09 10:56:00 수정 2001-04-09 10:56: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형사 특별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차관훈 완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치단체장 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다고 밝혔습니다



차 군수는 지난 98년

완도 도장항 방파제공사등과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한편 차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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