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지법 형사 특별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차관훈 완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치단체장 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다고 밝혔습니다
차 군수는 지난 98년
완도 도장항 방파제공사등과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한편 차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