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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주변 주민들이 환경부 장관에게 물 이용 부담금에서
주민 지원 사업비의 배분을 대폭 늘려줄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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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영산강 특별법 제정으로
사유 재산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변 구역에서 빠져 있는
인접 토지를
매수 대상으로 포함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토지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물 이용 부담금 재원으로
전액 부담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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