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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개인 택시 면허 규정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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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의 배정 비율이 7%로 조정되고 택시와 시내 버스 운전자의 비율이
각각 5%와 3%씩 줄어 듭니다.
반면 사업용과 기타가 1% 상향 조정되고 여성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1%를 그대로 배정했습니다.
이밖에 면허 발급 우선 순위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시는 또
신규 면허자 운전 경력 지역 제한 규정을 신설해 운전 경력 산정때
광주지역에서 운전한 기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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