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빙자 수억 사기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3-16 17:10:00 수정 2001-03-16 17:10:00 조회수 0

◀ANC▶

전남 지방경찰청은

정치권의 비자금 세탁 업무를

맡고 있다고 사칭하고 다니며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50살 정모 여인에게

정치 비자금으로 흘러나온

일본 채권에 투자하면

5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5천만원을 받는등

4명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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