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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광주에도 법규위반차량 천백여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확인작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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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구 화정동 교원공제조합 앞에서
촬영한 불법 U턴차량 천백여건의 사진을 서부경찰서에
제출 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신고한 위반차량들의 필림 30여통을
분류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도에
따라 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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