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한 40대 주부가 실명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44살 이모여인은 지난 3월 11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45살
이모여인의 아파트에서 이씨로부터 양쪽 속눈섭에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받은뒤 후유증으로 실명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미용실을 운영했던 이여인은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아파트에서 문신기계를 이용, 양쪽 속눈섭에 문신을 새겨주고 3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명의 여성에게 무허가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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