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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사행심을 조장한 혐의로
38살 원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씨는 지난 5일 광주시 황금동에 허가를 받지 않고 속칭 구슬치기 오락기 40여대를 설치한 뒤
점수에 따라 돈을 내주는 수법으로 천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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