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국가 정보기관원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4-03 20:55:00 수정 2001-04-03 20:55: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국가 정보기관 37살 윤모씨에 대해

살인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아내 37살 이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시 치평동에 내다버린 혐의입니다.



윤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최근 다시 만나 함께 살던 중

가정 불화를 겪어 왔으며

동료 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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