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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국가 정보기관 37살 윤모씨에 대해
살인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아내 37살 이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시 치평동에 내다버린 혐의입니다.
윤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최근 다시 만나 함께 살던 중
가정 불화를 겪어 왔으며
동료 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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