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교재 보상판매 조심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4-10 17:09:00 수정 2001-04-10 17:09:00 조회수 0

◀ANC▶

유아용 교재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 YMCA에는

헌책 보상판매 등을 빙자한

유아용 교재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난해 말 이후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따르면

헌책 값을 보상받지 못하거나

계약를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를 하더라도 헌책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YMCA는

계약을 할때 새 책의 가격과

헌책의 보상가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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