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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차량 안전띠 계도 활동이
내일부터 각 관공서로 확대됩니다.
전남 지방경찰은 이달들어
각 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띠 착용 계도활동을
벌인 데 이어 내일부터는
도청과 시청 등 관공서 앞에서
직원들의 안전띠 착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달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되고 고속도로서는
탑승자 모두가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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