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상류 공장 음식점 제한

입력 2001-03-29 17:11:00 수정 2001-03-29 17:11:00 조회수 0

◀ANC▶

오는 2천 4년부터

영산강 유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공장과 음식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VCR▶

민주당과 환경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영산강 수질 보전을 위해

댐과 상류지역 가운데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장과 음식점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예따라 시도지사는

수질이 나쁜 지역에 대해

반드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 영산강 상류에

공장과 음식점 그리고

축사와 숙박시설등이

들어설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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