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단속 3만원 범칙금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4-01 14:54:00 수정 2001-04-01 14:54:00 조회수 7

◀ANC▶

내일부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전남 지방경찰청은

지난 한달동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지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내일부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앞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되고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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