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고기 유통업자 법정구속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3-31 15:01:00 수정 2001-03-31 15:01: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은 변질된 고기를

유통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된

축산물 유통업자 49살 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씨가 지난 99년 7월부터

변질된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열 달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썩은 부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병원과 어린이집 등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벌금 7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었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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