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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변질된 고기를
유통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된
축산물 유통업자 49살 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씨가 지난 99년 7월부터
변질된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열 달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썩은 부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병원과 어린이집 등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벌금 7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었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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