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수산물 가공업자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4-03 09:46:00 수정 2001-04-03 09:46:00 조회수 6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김중식 검사는 3일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방류해 온 혐의로 영광군 법성면 5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영광군 홍농읍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의 조기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시설을

통하지 않고 하루에 3톤정도를 무단방류해 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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