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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의 물가지도 단속업무가
관련협회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쳐 물가잡기가 겉돌고 있습니다
◀VCR▶
도내 시군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와 외식업등
모두 54개 부문에 대해
물가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지도 단속업무가
목욕업 협화외 요식업 조합등
관련단체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것이 전부이고
요금을 과도하게 올린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대상 요금이
업소 자체에 맡겨져 있어
행정기관이 강제로 요금을
지도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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