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물가관리 취약

입력 2001-03-20 17:10:00 수정 2001-03-20 17:10:00 조회수 0

◀ANC▶

일선 시군의 물가지도 단속업무가

관련협회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쳐 물가잡기가 겉돌고 있습니다

◀VCR▶

도내 시군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와 외식업등

모두 54개 부문에 대해

물가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지도 단속업무가

목욕업 협화외 요식업 조합등

관련단체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것이 전부이고

요금을 과도하게 올린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대상 요금이

업소 자체에 맡겨져 있어

행정기관이 강제로 요금을

지도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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