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광산업업체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업 업무 담당부서인 경제통산국 첨단산업과 간부 등 직원 4-5명이 지난해부터 지원대상업체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들의 주식매입 시기와 조건은 물론 이들 업체가 광산업 지원대상 업체로선정된 과정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공무원들이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로 광산업체에 광범위하게 투자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이득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업업체 육성차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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